TV를 시청하던 시청하지 않던 KBS 수신료 월 2,500원을 전기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. 202년 7월 시행령에 따라 이제는 분리징수 할 수 있게 되면서,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은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분리징수 신청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 / 한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KBS 수신료 해지도 신청한다면 월 2,500원, 연간 3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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